제9조 (원장이 처리할 사항)
감사원 운영규칙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원장이 처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33조에 따른 시정ㆍ주의요구사항 중 관계자 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항
가. 추징ㆍ회수ㆍ보전금액 등의 규모가 크고 신중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항
나. 정부의 시책결정, 제도의 변경ㆍ신설 등과 관련이 있는 사항
다. 기관 간, 대국민 이해관계가 많은 사항
라. 그 밖에 사안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법 제34조의2에 따른 권고ㆍ통보사항 중 관계자 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항
가. 신분상ㆍ재산상의 제재 또는 불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사항
나. 정부의 시책이나 법령, 제도의 변경 등을 수반하는 사항
다. 국민의 일상생활 또는 권리ㆍ의무에 미치는 효과가 큰 사항
라. 그 밖에 사안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법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른 재심의 청구사항 중 각하 및 취하에 관한 사항
4.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사항 중 각하 및 취하에 관한 사항과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사항 중 경미한 기각에 관한 사항
5. 법 제49조에 따른 의견표시 사항 중 의견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표시한 내용과 동일 또는 유사한 사항
6. 법 제49조에 따른 회계 관계 법령의 해석ㆍ답변사항 중 법령해석ㆍ답변 요청을 반려하는 사항과 이미 법령해석ㆍ답변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
1. 법 제33조에 따른 시정ㆍ주의요구사항 중 관계자 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항
가. 추징ㆍ회수ㆍ보전금액 등의 규모가 크고 신중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항
나. 정부의 시책결정, 제도의 변경ㆍ신설 등과 관련이 있는 사항
다. 기관 간, 대국민 이해관계가 많은 사항
라. 그 밖에 사안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법 제34조의2에 따른 권고ㆍ통보사항 중 관계자 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항
가. 신분상ㆍ재산상의 제재 또는 불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사항
나. 정부의 시책이나 법령, 제도의 변경 등을 수반하는 사항
다. 국민의 일상생활 또는 권리ㆍ의무에 미치는 효과가 큰 사항
라. 그 밖에 사안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법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른 재심의 청구사항 중 각하 및 취하에 관한 사항
4.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사항 중 각하 및 취하에 관한 사항과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사항 중 경미한 기각에 관한 사항
5. 법 제49조에 따른 의견표시 사항 중 의견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표시한 내용과 동일 또는 유사한 사항
6. 법 제49조에 따른 회계 관계 법령의 해석ㆍ답변사항 중 법령해석ㆍ답변 요청을 반려하는 사항과 이미 법령해석ㆍ답변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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