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8조 (혼인과 출산)

건강가정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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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모ㆍ부성권 보호 및 태아의 건강보장 등 적절한 출산ㆍ육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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