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의8 (비밀 유지의 의무)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안전원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盜用)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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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
@19ec952 -
2023-04-18
법률: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
@04f23c3 -
2022-02-03
법률: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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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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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법률: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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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법률: 건설기계관리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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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0
법률: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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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법률: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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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법률: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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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9
법률: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
@24ce8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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