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조 (제어기)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①** 조종실이 있는 타워크레인은 조종사가 보기 쉬운 위치에 타워크레인의 작동종류, 방향, 비상정지등에 관한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조종사가 제어기에서 손을 떼면 자동적으로 타워크레인의 작동이 정지되는 위치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워크레인의 무선 원격제어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1.30>
1. 타워크레인의 작동종류, 방향과 일치하는 표시를 하여야 하고, 정해진 작동 위치가 아닌 중간위치에서는 작동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무선 원격제어기는 주위에 설치된 다른 무선 원격제어기의 조작 주파수 또는 주위의 유사한 조작기구의 간섭을 받아서 오동작, 작동불능 상태가 되지 아니할 것
3. 무선 원격제어기는 사용 중 충격을 받으면 곧바로 작동이 정지되는 구조일 것
4. 조종실, 팬던트스위치 또는 무선 원격제어기를 겸용할 경우에는 선택스위치를 부착할 것
5. 무선 원격제어기에는 관계자 외의 자가 취급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 등을 설치할 것
6. 무선 원격제어기에는 각각의 제어 대상 타워크레인이 표기되어 있을 것
7. 지정된 하나의 무선 원격제어기 외의 신호에 의하여는 타워크레인이 작동되지 아니할 것
8. 무선 원격제어기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이 자동으로 정지하는 구조일 것
가. 정지신호를 수신한 경우
나. 계통상 고장신호가 감지된 경우
다. 지정시간 이내에 분명한 신호가 감지되지 아니한 경우
9. 배터리 전원을 이용하는 제어기의 경우 배터리 전원의 변화로 인하여 위험한 상황이 초래되지 아니할 것
10. 제어기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제어기로만 타워크레인의 작동이 통제되도록 할 것
11. 무선원격제어기는 누름버튼 또는 레버형 스위치 등이 있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손을 떼면 자동으로 정지위치로 복귀할 것
12. 레버형 스위치는 정지위치에서 기계식 잠금장치 또는 무인작동 방지회로(deadman's handle circuit)를 갖출 것
**③** 펜던트스위치 또는 무선 원격제어기에 표시된 타워크레인의 작동방향과 동일한 방향이 표시된 표지판을 조종사가 보기 쉬운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타워크레인의 무선 원격제어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1.30>
1. 타워크레인의 작동종류, 방향과 일치하는 표시를 하여야 하고, 정해진 작동 위치가 아닌 중간위치에서는 작동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무선 원격제어기는 주위에 설치된 다른 무선 원격제어기의 조작 주파수 또는 주위의 유사한 조작기구의 간섭을 받아서 오동작, 작동불능 상태가 되지 아니할 것
3. 무선 원격제어기는 사용 중 충격을 받으면 곧바로 작동이 정지되는 구조일 것
4. 조종실, 팬던트스위치 또는 무선 원격제어기를 겸용할 경우에는 선택스위치를 부착할 것
5. 무선 원격제어기에는 관계자 외의 자가 취급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 등을 설치할 것
6. 무선 원격제어기에는 각각의 제어 대상 타워크레인이 표기되어 있을 것
7. 지정된 하나의 무선 원격제어기 외의 신호에 의하여는 타워크레인이 작동되지 아니할 것
8. 무선 원격제어기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이 자동으로 정지하는 구조일 것
가. 정지신호를 수신한 경우
나. 계통상 고장신호가 감지된 경우
다. 지정시간 이내에 분명한 신호가 감지되지 아니한 경우
9. 배터리 전원을 이용하는 제어기의 경우 배터리 전원의 변화로 인하여 위험한 상황이 초래되지 아니할 것
10. 제어기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제어기로만 타워크레인의 작동이 통제되도록 할 것
11. 무선원격제어기는 누름버튼 또는 레버형 스위치 등이 있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손을 떼면 자동으로 정지위치로 복귀할 것
12. 레버형 스위치는 정지위치에서 기계식 잠금장치 또는 무인작동 방지회로(deadman's handle circuit)를 갖출 것
**③** 펜던트스위치 또는 무선 원격제어기에 표시된 타워크레인의 작동방향과 동일한 방향이 표시된 표지판을 조종사가 보기 쉬운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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