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2장 건설기계의 작업장치

제124조의1 (경고 표시)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타워크레인 제작자는 설계나 방호장치의 설치로 막을 수 없는 위험에 관하여 위험을 경고할 수 있도록 타워크레인의 적정한 부분에 경고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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