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2장 건설기계의 작업장치

제124조의2 (영상기록장치)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타워크레인 제작자 또는 소유자는 타워크레인의 설치, 해체 및 인상작업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타워크레인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