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2장 건설기계의 작업장치

제12조의8 (퀵커플러)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굴착기 버킷의 결합 및 분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퀵커플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0.7.31>

1. 버킷 잠금장치는 이중 잠금으로 할 것
2. 유압잠금장치가 해제된 경우 조종사가 알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크기의 경고음이 발생되는 장치를 설치할 것
3. 퀵커플러에 과전류가 발생할 때 전원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하며, 작동스위치는 조종사의 조작에 의해서만 작동되는 구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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