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조의1 (차대 및 차체)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①** 차대(차대가 없는 구조의 건설기계는 차체를 말한다)는 안전운행을 확보할 수 있는 견고한 구조이어야 하며, 차체는 차대에 견고하게 붙여져서 진동 또는 충격 등에 의하여 이완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차체의 가연성부분은 배기관과 접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차체의 가연성부분은 배기관과 접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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