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조의1 (트럭식건설기계의 조향장치)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①** 트럭식건설기계의 조향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개정 2020.7.31>
1. 시속 40킬로미터 속도로 반지름 50미터의 곡선에 접하여 주행할 때 건설기계의 선회원(旋回圓)이 동일하거나 더 커지는 구조일 것
2. 건설기계를 최고속도까지 주행하는 동안 조향핸들이 비정상적으로 조작되거나 조향장치가 비정상적으로 진동되지 아니하고 직진 주행이 가능할 것. 다만, 제7호가목에 따른 조향장치에 의한 진동은 제외한다.
3. 건설기계가 정상적인 주행을 하는 동안 발생되는 응력(應力)에 견딜 것
4. 조향장치는 자기장이나 전기장에 의하여 작동에 영향을 받지 아니할 것
5. 조향장치의 결합구조를 조절하는 장치는 잠금장치에 의하여 고정되도록 할 것
6. 조향장치 중 기계적인 강성이 필요한 모든 관련 부품은 제동장치 등 필수부품과 같은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그 부품의 고장으로 건설기계를 조종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는 부품은 금속 또는 이와 비슷한 특성을 갖는 재질로 제작되어야 하며, 정상적으로 작동 중일 때에는 해당 부품에 심각한 변형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7. 조향장치의 기능을 저해시키는 고장(기계적인 부품의 고장은 제외한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종사가 고장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경고장치를 갖출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장치를 갖춘 것으로 본다.
가. 고장 시 조향장치에 의도적으로 진동을 발생시키도록 하는 구조인 경우
나. 고장 시 건설기계의 조향조종력이 증가되는 구조인 경우
8. 조향장치는 조작 시에 조종사의 옷이나 장신구 등에 걸리지 않을 것
**②** 조향핸들의 유격(조향바퀴가 움직이기 직전까지 조향핸들이 움직인 거리를 말한다)은 당해 건설기계의 조향핸들 지름의 12.5퍼센트 이내이어야 한다.
**③** 조향바퀴의 옆으로 미끄러짐이 1미터 주행에 좌우방향으로 각각 5밀리미터 이내이어야 하며, 각 바퀴의 정렬상태가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④** 조향축이 2개 이상인 트럭식건설기계의 조향조종장치는 고장상태(조향기능을 기계적으로 전달하는 부품이 고장난 경우는 제외한다)에서 조향조종력이 500뉴튼(N) 이하이어야 한다.
1. 시속 40킬로미터 속도로 반지름 50미터의 곡선에 접하여 주행할 때 건설기계의 선회원(旋回圓)이 동일하거나 더 커지는 구조일 것
2. 건설기계를 최고속도까지 주행하는 동안 조향핸들이 비정상적으로 조작되거나 조향장치가 비정상적으로 진동되지 아니하고 직진 주행이 가능할 것. 다만, 제7호가목에 따른 조향장치에 의한 진동은 제외한다.
3. 건설기계가 정상적인 주행을 하는 동안 발생되는 응력(應力)에 견딜 것
4. 조향장치는 자기장이나 전기장에 의하여 작동에 영향을 받지 아니할 것
5. 조향장치의 결합구조를 조절하는 장치는 잠금장치에 의하여 고정되도록 할 것
6. 조향장치 중 기계적인 강성이 필요한 모든 관련 부품은 제동장치 등 필수부품과 같은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그 부품의 고장으로 건설기계를 조종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는 부품은 금속 또는 이와 비슷한 특성을 갖는 재질로 제작되어야 하며, 정상적으로 작동 중일 때에는 해당 부품에 심각한 변형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7. 조향장치의 기능을 저해시키는 고장(기계적인 부품의 고장은 제외한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종사가 고장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경고장치를 갖출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장치를 갖춘 것으로 본다.
가. 고장 시 조향장치에 의도적으로 진동을 발생시키도록 하는 구조인 경우
나. 고장 시 건설기계의 조향조종력이 증가되는 구조인 경우
8. 조향장치는 조작 시에 조종사의 옷이나 장신구 등에 걸리지 않을 것
**②** 조향핸들의 유격(조향바퀴가 움직이기 직전까지 조향핸들이 움직인 거리를 말한다)은 당해 건설기계의 조향핸들 지름의 12.5퍼센트 이내이어야 한다.
**③** 조향바퀴의 옆으로 미끄러짐이 1미터 주행에 좌우방향으로 각각 5밀리미터 이내이어야 하며, 각 바퀴의 정렬상태가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④** 조향축이 2개 이상인 트럭식건설기계의 조향조종장치는 고장상태(조향기능을 기계적으로 전달하는 부품이 고장난 경우는 제외한다)에서 조향조종력이 500뉴튼(N)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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