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조의3 (환기장치 및 가압시스템)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①** 밀폐된 캡이 장착된 토공건설기계의 조종실에 설치된 환기장치는 캡 내부로 정화된 공기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밀폐된 캡이 장착된 토공건설기계의 조종실에 설치된 가압시스템은 조종실 내부의 기압을 높이기 위해 가압하는 경우 조종실 내부의 압력이 외부의 압력보다 50 파스칼(Pa) 이상 높아야 한다.
**②** 밀폐된 캡이 장착된 토공건설기계의 조종실에 설치된 가압시스템은 조종실 내부의 기압을 높이기 위해 가압하는 경우 조종실 내부의 압력이 외부의 압력보다 50 파스칼(Pa) 이상 높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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