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조의6 (조종실 내장재의 내인화성)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밀폐된 캡이 설치된 토공건설기계의 조종실에 설치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내장재는 분당 200밀리미터 이내(지게차의 경우에는 250밀리미터 이내로 한다)로 연소하여야 한다.
1. 좌석ㆍ좌석등받이 및 안전띠
2. 팔걸이ㆍ머리지지대
3. 차실천장ㆍ차실바닥 및 깔판
4. 내부판넬
1. 좌석ㆍ좌석등받이 및 안전띠
2. 팔걸이ㆍ머리지지대
3. 차실천장ㆍ차실바닥 및 깔판
4. 내부판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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