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3장 건설기계 공통사항

제154조 (제원표 등)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건설기계 차체에는 해당 건설기계의 제원표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기 쉬운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②** 굴착기 및 기중기 등 선회하면서 작업할 수 있는 건설기계에는 "작업 반경 내 접근금지"라는 표지를 그 후면에 부착하거나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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