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조 (전조등)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①** 전조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토공건설기계 및 제1축에 조향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건설기계는 제외한다. <개정 2013.5.27>
1. 좌우에 각각 1개(4등식의 경우에는 2개를 1개로 본다)씩 설치하여야 한다.
2. 등광색은 백색으로 할 것
3. 한등당 광도(최대광도점의 광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주행빔: 1만5천칸델라(4등식 중 주행빔과 변환빔이 동시에 점등되는 형식은 1만2천칸델라) 이상 11만2천5백칸델라 이하일 것
나. 변환빔: 3천칸델라 이상 4만5천칸델라 이하일 것
4. 주행빔이 비추는 방향은 건설기계의 진행방향과 같아야 하고, 전방 10미터 거리에서 주광축이 비추는 좌ㆍ우ㆍ상ㆍ하 진폭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주광축의 좌측ㆍ우측 진폭은 300밀리미터 이내로 할 것. 다만, 좌측전조등의 좌측방향 진폭은 150밀리미터 이내일 것
나. 주광축의 상향 진폭은 100밀리미터 이내일 것
다. 주광축의 하향 진폭은 등화설치 높이의 10분의 3 이내 또는 300밀리미터 이내일 것
5. 등화의 중심점은 건설기계 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 되고, 자체중량 상태에서 지상 500밀리미터 이상 1,200밀리미터 이내가 되게 설치할 것. 다만, 건설기계의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 차체의 가장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변환빔이 비추는 방향은 건설기계의 진행방향과 같아야 하고, 주행빔의 주광축의 광도를 감광할 수 있거나 비추는 방향을 하향으로 변환할 수 있는 구조일 것
7. 점등 시 주행빔 및 변환빔의 렌즈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관측할 때에 차체의 다른 부분에 의하여 가리워지지 아니할 것. 이 경우 주행빔과 변환빔이 1개의 렌즈를 사용할 때에는 변환빔렌즈의 관측각도를 적용한다.
가. 주행빔렌즈 관측각도: 상측 5도, 하측 5도, 내측 5도, 외측 5도
나. 변환빔렌즈 관측각도: 상측 15도, 하측 10도, 내측 10도, 외측 45도
8. 주행빔의 최고광도의 합(건설기계에 설치된 각각의 전조등에 대한 주행빔의 최고광도의 총합을 말한다)은 22만5천칸델라 이하일 것
**②** 방전식 전구를 사용하는 전조등은 제1항에 따른 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자동으로 전조등의 광축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공기식 현가장치 등 전조등의 광축을 자동으로 하향으로 조절되게 하는 장치를 설치한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건설기계의 전기ㆍ전자 장치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
1. 좌우에 각각 1개(4등식의 경우에는 2개를 1개로 본다)씩 설치하여야 한다.
2. 등광색은 백색으로 할 것
3. 한등당 광도(최대광도점의 광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주행빔: 1만5천칸델라(4등식 중 주행빔과 변환빔이 동시에 점등되는 형식은 1만2천칸델라) 이상 11만2천5백칸델라 이하일 것
나. 변환빔: 3천칸델라 이상 4만5천칸델라 이하일 것
4. 주행빔이 비추는 방향은 건설기계의 진행방향과 같아야 하고, 전방 10미터 거리에서 주광축이 비추는 좌ㆍ우ㆍ상ㆍ하 진폭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주광축의 좌측ㆍ우측 진폭은 300밀리미터 이내로 할 것. 다만, 좌측전조등의 좌측방향 진폭은 150밀리미터 이내일 것
나. 주광축의 상향 진폭은 100밀리미터 이내일 것
다. 주광축의 하향 진폭은 등화설치 높이의 10분의 3 이내 또는 300밀리미터 이내일 것
5. 등화의 중심점은 건설기계 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 되고, 자체중량 상태에서 지상 500밀리미터 이상 1,200밀리미터 이내가 되게 설치할 것. 다만, 건설기계의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 차체의 가장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변환빔이 비추는 방향은 건설기계의 진행방향과 같아야 하고, 주행빔의 주광축의 광도를 감광할 수 있거나 비추는 방향을 하향으로 변환할 수 있는 구조일 것
7. 점등 시 주행빔 및 변환빔의 렌즈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관측할 때에 차체의 다른 부분에 의하여 가리워지지 아니할 것. 이 경우 주행빔과 변환빔이 1개의 렌즈를 사용할 때에는 변환빔렌즈의 관측각도를 적용한다.
가. 주행빔렌즈 관측각도: 상측 5도, 하측 5도, 내측 5도, 외측 5도
나. 변환빔렌즈 관측각도: 상측 15도, 하측 10도, 내측 10도, 외측 45도
8. 주행빔의 최고광도의 합(건설기계에 설치된 각각의 전조등에 대한 주행빔의 최고광도의 총합을 말한다)은 22만5천칸델라 이하일 것
**②** 방전식 전구를 사용하는 전조등은 제1항에 따른 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자동으로 전조등의 광축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공기식 현가장치 등 전조등의 광축을 자동으로 하향으로 조절되게 하는 장치를 설치한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건설기계의 전기ㆍ전자 장치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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