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안정도)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①** 타이어식 로더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면에서 중심선이 지면의 기울어진 방향과 평행할 경우 앞이나 뒤로 넘어지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
1. 로더의 기준부하상태인 경우 기울기가 100분의 15인 지면
2. 로더의 기준무부하상태인 경우 기울기가 100분의 30인 지면
**②** 타이어식 로더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면에서 중심선이 지면의 기울어진 방향과 직각으로 교차할 경우 옆으로 넘어지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
1. 로더의 기준부하상태에서 버킷만을 최고로 올린 상태인 경우 기울기가 100분의 20인 지면
2. 로더의 기준무부하상태인 경우 기울기가 100분의 60인 지면
1. 로더의 기준부하상태인 경우 기울기가 100분의 15인 지면
2. 로더의 기준무부하상태인 경우 기울기가 100분의 30인 지면
**②** 타이어식 로더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면에서 중심선이 지면의 기울어진 방향과 직각으로 교차할 경우 옆으로 넘어지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
1. 로더의 기준부하상태에서 버킷만을 최고로 올린 상태인 경우 기울기가 100분의 20인 지면
2. 로더의 기준무부하상태인 경우 기울기가 100분의 60인 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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