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조의5 (주차등)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건설기계에 주차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앞면에는 백색(보조방향지시등 또는 옆면표시등과 겸용인 경우에는 호박색), 뒷면에는 적색일 것
2. 주차제동장치와 연동하는 구조일 것
1. 앞면에는 백색(보조방향지시등 또는 옆면표시등과 겸용인 경우에는 호박색), 뒷면에는 적색일 것
2. 주차제동장치와 연동하는 구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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