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1 (텔레스코픽식 지게차)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①** 텔레스코픽식 지게차에는 과부하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붐은 최대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균열, 만곡 및 절단된 곳이 없어야 한다.
**②** 붐은 최대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균열, 만곡 및 절단된 곳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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