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2장 건설기계의 작업장치

제40조의1 (안전장치)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기중기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1.8.27>

1. 권상장치와 기복장치에는 권과방지장치(와이어로프 과다 말림 방지 장치를 말한다) 및 권과경보장치(와이어로프 과다 말림 알림 장치를 말한다)
2. 훅에는 와이어로프 등이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는 해지장치(전용 달기기구로서 작업자의 도움 없이 짐걸이가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붐시브 및 훅블럭의 로프 벗겨짐 방지장치
4. 권상용드럼의 역회전 방지장치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