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의1 (선회주차브레이크)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①** 기중기는 선회할 때 작업의 안전을 위해 선회주차브레이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선회주차브레이크는 원동기가 작동 중이거나 정지된 경우에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26.3.31>
**②** 선회주차브레이크는 원동기가 작동 중이거나 정지된 경우에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26.3.31>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