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 (텐덤장치)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①** 모터그레이더는 요철지면에서 상하 또는 좌우로 움직이는 경우에도 블레이드의 수평작업이 가능하도록 텐덤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7>
**②** 모터그레이더 텐덤장치 주행체인의 안전율은 2.5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13.5.27>
**②** 모터그레이더 텐덤장치 주행체인의 안전율은 2.5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1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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