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2장 건설기계의 작업장치

제53조 (용량변경장치)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콘크리트뱃칭플랜트에는 재료의 혼합비율은 변경하지 아니하고 용량만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용량변경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