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2장 건설기계의 작업장치

제54조 (재료저장통 등)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콘크리트뱃칭플랜트의 재료저장통은 가능하면 위쪽에 설치하고, 재료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저장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콘크리트뱃칭플랜트의 재료공급장치는 계량장치와의 연관조작이 가능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뱃칭플랜트의 조작판은 계량기 작동상태, 콜드피더 작동상태, 배전상태 및 재료의 무게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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