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2장 건설기계의 작업장치

제73조 (스크리드)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아스팔트피니셔에는 탬퍼에 의하여 눌러 다져진 아스팔트의 두께가 일정해지도록 하는 스크리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스크리드에는 아스팔트가 스크리드에 붙지 아니하도록 버너 등 가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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