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2장 건설기계의 작업장치

제78조 (아스팔트탱크의 재질 등)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아스팔트살포기의 아스팔트탱크는 열전도율이 낮은 단열재를 사용한 이중 탱크로 만들어져야 한다.

**②** 아스팔트살포기의 아스팔트탱크에는 주행할 때에 아스팔트의 출렁임을 방지하기 위한 방파판(防波板)을 내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탱크는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개정 2013.5.27>

**③** 스프레이 바는 상하좌우로 조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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