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조 (디젤파일해머식 항타 및 항발기)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①** 디젤파일해머식 항타 및 항발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타격체의 한쪽에만 연소실을 설치한 단동식
2. 실린더를 밀폐식으로 하고, 아래쪽을 연소실, 위쪽을 공기 반동실로 하여 공기의 반동작용에 의하여 타격하는 준복동식
**②** 디젤파일해머식 항타 및 항발기의 냉각 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을 이용하여 실린더를 냉각시키는 수냉식
2. 공기를 이용하여 실린더를 냉각시키는 공랭식
**③** 디젤파일해머식 항타 및 항발기의 타격회수는 분당 40회 이상이어야 하고, 타격회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차체에 표시하여야 한다.
1. 타격체의 한쪽에만 연소실을 설치한 단동식
2. 실린더를 밀폐식으로 하고, 아래쪽을 연소실, 위쪽을 공기 반동실로 하여 공기의 반동작용에 의하여 타격하는 준복동식
**②** 디젤파일해머식 항타 및 항발기의 냉각 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을 이용하여 실린더를 냉각시키는 수냉식
2. 공기를 이용하여 실린더를 냉각시키는 공랭식
**③** 디젤파일해머식 항타 및 항발기의 타격회수는 분당 40회 이상이어야 하고, 타격회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차체에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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