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조 (자갈채취기의 구명부환 등)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자갈채취기는 다음 각 호의 것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5.27, 2018.6.1>
1. 2개 이상의 구명부환
2. 4개 이상의 구명부의
3. 4개 이상의 소화기
4. 위난 시 구조를 위한 불꽃 구명 설비
5. 구명설비용 위치표시등
1. 2개 이상의 구명부환
2. 4개 이상의 구명부의
3. 4개 이상의 소화기
4. 위난 시 구조를 위한 불꽃 구명 설비
5. 구명설비용 위치표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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