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2장 건설기계의 작업장치

제93조의4 (연료유탱크)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연료유탱크에는 「선박안전법」제26조에 따른 공기관과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측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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