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조 (준설선의 구명부환 등)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①** 준설선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5.27>
1. 2개 이상의 구명부환
2. 4개 이상의 구명부의
3. 4개 이상의 소화기
4. 위난시 구조를 위한 불꽃 구명 설비
5. 구명설비용 위치표시등
**②** 준설선에는 선체에서 발생하는 오수ㆍ폐수를 정화하여 배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거나, 오수ㆍ폐수를 모아 선외로 반출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저장조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5.27>
1. 2개 이상의 구명부환
2. 4개 이상의 구명부의
3. 4개 이상의 소화기
4. 위난시 구조를 위한 불꽃 구명 설비
5. 구명설비용 위치표시등
**②** 준설선에는 선체에서 발생하는 오수ㆍ폐수를 정화하여 배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거나, 오수ㆍ폐수를 모아 선외로 반출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저장조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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