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2장 건설기계의 작업장치

제94조의1 (트럭지게차)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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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트럭지게차(「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수건설기계인 트럭지게차를 말한다)는 운전석이 있는 주행차대와 별도의 조종석을 포함한 들어올림장치(이하 이 조에서 "작업장치"라 한다)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트럭지게차 작업장치의 안전기준에 관하여는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2조에 따른 안정도는 작업장치를 조종할 때의 최고주행속도를 기준으로 한다.

**③** 작업장치의 조종석 및 주행차대의 운전석에서는 동일한 기능의 조향장치, 가속장치 및 제동장치의 페달이 동시에 작동할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④** 작업장치의 쇠스랑을 접거나 탈거(脫去)한 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주행차대의 운전석에서 시동이 불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⑤** 트럭지게차의 좌우에는 최대들어올림용량과 자체중량을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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