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13조의1

건설산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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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10.7>

[시행일]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 제30423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2021년 1월 1일

나. 가목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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