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장 보칙

제82조의5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재심의)

건설산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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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6조의4제3항에 따라 상습체불건설사업자가 소명을 요청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명단의 공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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