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제3조의1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3.12.11, 2019.7.9, 2025.10.1>

1.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용 순환골재를 25퍼센트 이상 사용한 제품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2. 콘크리트 제품
가. 콘크리트 제품 제조용 순환골재를 50퍼센트 이상 사용한 벽돌, 블록, 도로경계석, 맨홀 등의 제품
나. 콘크리트 제품 제조용 순환골재를 50퍼센트 미만 사용한 제품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사용하기에 적합한 제품으로 인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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