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조 (정의)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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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가정의례"란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성년례(成年禮), 혼례(婚禮), 상례(喪禮), 제례(祭禮), 회갑연(回甲宴)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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