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건축물의 해체 및 멸실

제21조의1 (건축물 해체허가 등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사항)

건축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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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0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체공법
2. 해체작업의 순서
3. 해체하는 부분 및 면적
4. 해체장비의 종류
5. 해체 대상 건축물의 석면 함유 여부
6.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대책

**②** 허가권자는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이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해체 대상 건축물 또는 그 건축물에 사용된 자재에 석면이 함유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석면이 함유되어 있으면 지체 없이 제21조제3항 각 호의 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이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건축물 또는 그 건축물 부지에 안전조치가 되지 않은 가스시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조치가 되지 않은 가스시설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4.1.2>

**④** 허가권자는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이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로서 해체 대상 건축물이 제21조제6항 각 호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에 변경된 해체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24.1.2>

**⑤** 법 제30조의3제2항에서 "해체작업자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1.2>

1. 착공 예정일(30일 이상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해체작업자, 하수급인 및 현장관리인과 해체공사 현장에 배치하는 건설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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