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의2 (건축물 해체의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
건축물관리법
**①** 관리자는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 중 해체계획서와 다른 해체공법을 적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허가권자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체계획서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제3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을 준용한다.
**②** 관리자는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사항 중 제32조의2에 따른 해체작업자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사항 중 제32조의2에 따른 해체작업자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12-03
법률: 건축물관리법 (타법개정)
@321b1b5 -
2023-04-18
법률: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
@f9e73de -
2022-11-15
법률: 건축물관리법 (타법개정)
@4e7ebc3 -
2022-06-10
법률: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
@f93b708 -
2022-02-03
법률: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
@51aaf2d -
2021-11-30
법률: 건축물관리법 (타법개정)
@c5a2d6b -
2021-07-27
법률: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
@d8f2499 -
2021-03-16
법률: 건축물관리법 (타법개정)
@b7aa235 -
2020-12-29
법률: 건축물관리법 (타법개정)
@45dce06 -
2020-06-09
법률: 건축물관리법 (타법개정)
@9136481
현재 조문(제30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