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국제 교류 및 협력)
건축물관리법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관리기술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 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3. 외국의 대학ㆍ연구기관 및 단체와 건축물관리기술 공동연구ㆍ개발
4. 개발된 건축물관리기술을 이용한 해외시장 개척
5. 그 밖에 건축물관리기술 개발을 위한 국제 교류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1.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 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3. 외국의 대학ㆍ연구기관 및 단체와 건축물관리기술 공동연구ㆍ개발
4. 개발된 건축물관리기술을 이용한 해외시장 개척
5. 그 밖에 건축물관리기술 개발을 위한 국제 교류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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