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착공조사표의 제출)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①** 시장ㆍ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착공조사표를 취합하여 다음달 5일까지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착공조사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건축물착공신고총괄표(이하 "총괄표"라 한다)를 다음달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③** 서울특별시장 및 직할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착공조사표를 취합하여, 매월 1일부터 15일사이의 착공조사표 및 총괄표는 그달 25일까지, 매월 16일부터 말일사이의 착공조사표 및 총괄표는 다음달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착공조사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건축물착공신고총괄표(이하 "총괄표"라 한다)를 다음달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③** 서울특별시장 및 직할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착공조사표를 취합하여, 매월 1일부터 15일사이의 착공조사표 및 총괄표는 그달 25일까지, 매월 16일부터 말일사이의 착공조사표 및 총괄표는 다음달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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