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건축물의 건축

제17조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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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제83조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허가권자나 신고수리자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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