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평정 항목)
검사복무평정규칙
평정 항목은 검사의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9.5.28>
1. 인권옹호ㆍ청렴성
2. 적시성ㆍ추진력
3. 합리성ㆍ균형감ㆍ성실성
4. 친절ㆍ소통ㆍ인화ㆍ자기절제
5. 리더십ㆍ조직운영
1. 인권옹호ㆍ청렴성
2. 적시성ㆍ추진력
3. 합리성ㆍ균형감ㆍ성실성
4. 친절ㆍ소통ㆍ인화ㆍ자기절제
5. 리더십ㆍ조직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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