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수사

제39조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재청구ㆍ재신청 등)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재청구ㆍ재신청(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이 기각된 후 다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청하는 경우와 이미 발부받은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과 반환에 관해서는 제31조 제35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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