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비밀 누설 금지 등)
검사적격심사위원회 규정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한 위원에 대해서는 지명을 취소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한 위원에 대해서는 지명을 취소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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