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미도착보고)
검찰근무 규칙
검사 또는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 임명 또는 전보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근무지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속검찰청의 장은 지체 없이 검사 및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6급 및 7급의 일반직공무원에 관하여는 검찰총장에게 상급검찰청의 장을 거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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