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6조 (보고체계)

검찰근무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검찰청의 장이 법무부장관에게 하는 각종 보고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급검찰청의 장을 거쳐서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즉시 상급검찰청의 장에게 그 뜻을 보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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