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7장 기타 보존사무처리

제29조의1 (영상녹화물의 대출)

검찰보존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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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상녹화물을 대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영상녹화물대출표에 따르며, 보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영상녹화물대출부에 대출일시 및 대출받는 자를 기재하고 그 날인을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형사사건기록보존부의 비고란에 영상녹화물대출부의 해당 일련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1.1.1>

**②** 영상녹화물 대출표의 정리, 영상녹화물 반환 및 영상녹화대출부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제29조제2항ㆍ제3항ㆍ제7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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