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6장 공판절차 제181조 (열람ㆍ등사된 서류등의 남용금지 표시 등) 검찰사건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 제266조의3제1항에 따라 등사한 서류등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교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문구를 표시하거나 구멍을 뚫는 등 남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 제266조의16제1항에 따른 등사한 서류등의 남용금지에 관한 사항 2. 법 제266조의16제2항에 따른 처벌에 관한 사항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80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ㆍ등사의 요구 등) 다음 조문 → 제182조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