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조 (징계요구 절차 등)
검찰사건사무규칙
**①**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이 법 제197조의2제3항 및 제197조의3제7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5호서식의 경찰공무원 징계 요구서에 수사준칙 제46조제1항 및 제61조제1항에 따른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요구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보완수사요구 사건부(결정), 보완수사요구 사건부(추완), 보완수사요구 사건부(공판), 보완수사요구 사건부(영장) 또는 시정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준칙 제46조제2항 및 제61조제3항에 따라 경찰관서장으로부터 징계요구에 대한 처리결과 및 이유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보완수사요구 사건부(결정), 보완수사요구 사건부(추완), 보완수사요구 사건부(공판), 보완수사요구 사건부(영장) 또는 시정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준칙 제46조제2항 및 제61조제3항에 따라 경찰관서장으로부터 징계요구에 대한 처리결과 및 이유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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