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의1 (압수물인 주민등록증 등의 환부)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압수물인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그 밖에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재발급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이를 환부하지 아니하고 폐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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