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 (사건결정 전 환부ㆍ가환부ㆍ피해자 환부)
검찰압수물사무규칙
**①** 사건결정 전 압수물의 환부ㆍ가환부 또는 피해자 환부에 관하여 이 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이 장 제5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사건결정 전에 압수물을 가환부하는 경우 가환부를 받을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37호서식의 압수물가환부신청서를 받아 압수표와 함께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해야 한다.
**③** 영치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을 가환부하는 경우 가환부를 받을 사람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 할 것을 고지하고, 가환부압수물수령증 2부를 받아 압수표에 첨부하여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해야 한다. 이 경우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가환부압수물수령증 1부를 압수표에 첨부하여 보관하고 다른 1부는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④**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가환부한 압수물을 그대로 환부하게 되는 경우 가환부를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38호서식의 압수물본환부통지서에 따라 압수해제사실을 통지하고 제3항에 따라 사건기록에 편철한 가환부압수물수령증에 환부사실을 기록한 후 날인해야 한다.
**②**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사건결정 전에 압수물을 가환부하는 경우 가환부를 받을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37호서식의 압수물가환부신청서를 받아 압수표와 함께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해야 한다.
**③** 영치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을 가환부하는 경우 가환부를 받을 사람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 할 것을 고지하고, 가환부압수물수령증 2부를 받아 압수표에 첨부하여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해야 한다. 이 경우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가환부압수물수령증 1부를 압수표에 첨부하여 보관하고 다른 1부는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④**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가환부한 압수물을 그대로 환부하게 되는 경우 가환부를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38호서식의 압수물본환부통지서에 따라 압수해제사실을 통지하고 제3항에 따라 사건기록에 편철한 가환부압수물수령증에 환부사실을 기록한 후 날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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