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8장 보칙

제88조 (통신제한조치 집행에 의한 압수물 처리)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통신제한조치 집행으로 취득한 물건은 그와 관련된 범죄의 사건기록보존기간이 경과한 후 이를 즉시 폐기해야 한다. 다만, 범죄수사를 위하여 인터넷 회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의2에 따라 폐기한다. <개정 2021.1.1>

## 부칙

부칙 <제231호,1981.12.24>


규칙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2호,1982.12.31>


이 규칙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호,1984.12.31>


이 규칙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6호,1987.12.31>


이 규칙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7호,1988.12.29>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1호,1993.8.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2호,1994.12.31>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9호,1995.12.30>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4호,1996.5.1>


이 규칙은 199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7호,1996.12.31>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7호,1998.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3호,2003.7.28>


이 규칙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6호,2006.9.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8호,2008.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제689호,2010.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0호,2010.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검찰사건사무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818호,2014.6.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3호,2015.1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5호,2018.5.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4호,2021.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압수물 처리절차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등)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불기소 처분된 사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 및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 <제1022호,202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7호,2024.5.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바목 및 별표 2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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