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장 압수물의 수리 <개정 2003.7.28>

제9조 (압수물꼬리표ㆍ압수물봉투 및 압수금봉투)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환가대금 및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특수압수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수리할 때 별지 제4호서식의 압수물꼬리표에 압제번호ㆍ증제번호 등을 적어 압수물에 붙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압수물봉투에 넣거나 포장한 후 그 봉투와 포장에도 압제번호ㆍ증제번호ㆍ피의자성명 등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검찰청에 보존된 사건기록이 압수물일 때는 압수물꼬리표 및 포장에 그 사건기록의 원보존청ㆍ사건번호ㆍ피의자성명 및 죄명 등을 적색으로 표시하여 압수가 해제되었을 때 환부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1.1>

**②**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이 통화ㆍ외국환ㆍ유가증권 또는 환가대금인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압수금봉투에 넣고 압제번호ㆍ피의자성명ㆍ종류ㆍ수량ㆍ총금액ㆍ증제번호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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