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5조 (부산지방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부산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공공ㆍ국제범죄수사부, 반부패수사부, 강력범죄수사부, 공판부 및 범죄수익환수부를 둔다. <개정 2004.12.31, 2009.12.31, 2017.2.24, 2019.8.13, 2019.10.22, 2020.1.28, 2020.9.3, 2021.7.2, 2022.7.4, 2022.12.29, 2026.1.6>

**②** 인권보호부장은 제13조제2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7.2>

**③** 형사제1부장ㆍ형사제2부장 및 형사제3부장은 제13조제4항ㆍ제7항, 같은 조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및 제16조의4제7항의 사항을 분장하고,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개정 2021.7.2, 2022.7.4, 2026.1.6>

**④**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제13조제15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8>

**⑤** 공공ㆍ국제범죄수사부장은 제13조제3항 및 같은 조 제10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7.4>

**⑥** 반부패수사부장은 제13조제6항 및 제16조의6제6항ㆍ제7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29, 2023.5.23, 2025.2.25>

**⑦** 강력범죄수사부장은 제13조제8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9>

**⑧** 삭제 <2004.12.31>

**⑨** 삭제 <2021.7.2>

**⑩** 공판부장은 제13조제16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9>

**⑪** 범죄수익환수부장은 제13조제14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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